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.2.21.까지 「상법」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
전 문
[회신]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분할에 관하여 2014.2.21.까지 「상법」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(지분인수) 질의법인의 금융계열사였던 갑법인은 을법인 지분 35.83%을 인수하였고, 이후 추가적인 지분매수를 통해 분할합병 당시 69.54%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음
○ (분할합병) 2
014.1월 그룹 내 사업 간 컨버전스 시너지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
제고 및 갑법인의 본업인 금융업에의 집중을 위하여
-
갑법인의 투자사업
부문을 분할하여 당사에 흡수합병하는 지배구조 변경을 결의
하였음
| < 지배구조 변경전 > | | < 지배구조 변경 후 > |
| | ⇒ | |
○
분할하는 주식사업부문은 주식과 주식 취득
시 차입금 및 주식 운용인력 등으로
구성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○ 2014.2.21. 이후에 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으로 구성된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①
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
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12.31>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
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1.
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
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
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
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(분할합병의
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③
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, 분리하여 사업이
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, 분할대가의 계산,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.1>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(’14.
2.
21. 개정후)
②
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2.21>
3.
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4.2.21>
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(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2.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
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⑤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
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·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2.21>
⑨
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
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4.2.21>
○ 부칙 <제25194호, 2014.2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제22조(적격분할 요건으로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
「상법」 제530조의3제1항
에 따라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(
「상법」 제530조의11제2항
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말한다)을 받은 법인으로서 이 영 시행 후 분할한 경우에도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제8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(’14.
2.
21. 개정전)
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"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. <개정 2012.2.2>
1. 자산
가. 변전시설·폐수처리시설·전력시설·용수시설·증기시설
나. 사무실·창고·식당·연수원·사택
다.
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,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
및 자산
2. 부채
가. 지급어음
나.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
다.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
라.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
⑥
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
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0.12.30>